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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5·9 전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구윤철 "5·9 전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 납부를 위한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 불편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은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활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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