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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밀가루 설탕 등 담합…시장 경제 교란 52명 적발

[D리포트] 밀가루 설탕 등 담합…시장 경제 교란 52명 적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넉 달간 국민 생활필수품의 물가를 올려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사건을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검찰은 제분사 7곳이 공모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제분사 대표 6명 등 20명이 불구속기소됐는데,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6년 가까이 6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올라갔는데, 2020년부터 지난해 9월 사이 밀가루 소비자 지수는 36.12%로, 같은 시기 소비자 물가보다 2배 넘게 높았습니다.

설탕 시장에서도 3개 업체가 지난 4년여간 3조 2천700억 원 규모의 답함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국내 1, 2위 업체 대표급 임원 2명 구속하고, 다른 관계자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수사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설탕의 원재료 가격이 올라갈 때는 즉각 반영하고, 떨어질 때는 과소 반영하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물가 변동 여파를 전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나희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답함으로 설탕 가격이 최고 66.7%까지 치솟아 그 피해가 모두 소비가에게 전가된 사실을 확인하여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밀약한 업체 10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규모는 6천700억 원, 부당 이득은 최소 1천600억 원에 달하는데, 검찰은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업체를 끼리 담합을 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엄벌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미국에서는 개인이 담합에 가담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 달러 이하 벌금이 내려지는데, 우리나라에선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낮은 법정형이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덕현,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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