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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동의 없이 할인 행사"…과징금 3억 원

"점주 동의 없이 할인 행사"…과징금 3억 원
<앵커>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들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열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알코리아가 동의 여부에 대한 일부 가맹점주들의 응답을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초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는 통신사 제휴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맹점주였던 김 모 씨는 행사를 앞두고 가맹본부가 실시한 수요 조사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모 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 할인 행사를 하면 점포 부담금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는 구조니까 점주들이 미동의를 하고 진행을 안 하는 거죠.]

하지만 가맹본부는 전 지점에서 행사를 진행했고, 얼마 뒤 김 씨는 자신의 응답이 조작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모 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 (판촉행사) 미동의했는 거 확인하려고 보니까 동의가 되어 있어서 이상하네. (회사가 조작을) 처음부터 인정하지는 않았죠. 나중에는 (응답자) IP 갖고 와라.]

지난 2022년 7월 도입된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를 전 지점에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점주 7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70%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응답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3년과 2024년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또 다른 브랜드인 던킨도너츠도 가맹점주 동의율 70%를 채우지 못한 채, 전 지점에서 카드 제휴 할인 행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비알코리아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1천8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홍현/가맹거래사 : (사전동의제 도입 이유는) 가맹점주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판촉 비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유롭게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뒤 가맹본부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진원,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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