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추위가 계속된 27일 서울 포방교 인근 홍제천이 얼어 있다.
서울 주요 하천의 조경석에 석면이 남아 있어, 더욱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홍제천과 우이천, 정릉천, 전농천, 도림천 5개 하천에서 석면을 함유한 조경석이 확인됐고, 서울시는 비산방지제를 도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광물로 미세하고 가는 섬유 형태라 공기 중에 비산될 경우 인체에 유입돼 폐섬유증, 폐암, 악성 중피종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하천 조경석 4만3천 톤 가운데, 약 78%에서 석면이 검출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조경석에 석면 섬유가 공기 중으로 퍼지는 걸 막는 화학적 코팅제인 비산방지제를 도포하고 공기 중 석면 농도를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지난해 측정 결과 모든 구간에서 법적 기준치 이하는 유지됐습니다.
다만 연구원은 장마철 집중호우나 겨울철 동결·해빙 과정에서 비산방지제 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데도, 재도포 시점이나 성능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기 중 농도 측정만으로는 사전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홍제천과 전농천은 산책로와 조경석 간 거리가 10미터 이내이고 이용객도 많아, 시민 접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원은 "서울 하천은 시민들의 주요 산책로이자 휴식 공간으로 어린이 노약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이용 빈도가 높다"며 "이들이 석면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가 더 심각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제언했습니다.
연구원은 산책로 인접성, 이용 빈도, 취약계층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나누고, 우선순위를 정해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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