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실
다가오는 1학기부터 법률에 따라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학교별 기준 차이로 현장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장과 교사는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학교장과 교사는 학칙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분리·보관해 학내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조항이 오는 3월 시행되는 데 맞춰 마련됐습니다.
해당 법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미 대부분 학교들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가 이번에 확실히 마련된 겁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오는 8월 31일까지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과 관련한 학칙을 마련하도록 했고, 그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교장 결정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별로 휴대전화 수거 여부와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인근 학교 간 기준이 다를 경우 학생과 학부모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총은 교육부가 표준학칙안을 제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총이 지난해 전국 153개 초·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쉬는 시간을 비롯한 수업 외 사용을 두고는 허용과 금지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휴대전화 보관 방식도 일괄 수거와 개인 보관으로 나뉘는 등 학교별 차이가 컸습니다.
교총이 전국 교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소속 학교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칙이 잘 준비됐다고 답한 비율이 59.7%였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응답도 32.6%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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