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7월∼2023년 6월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찰을 방해했으며,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이 또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쓴 경우는 6회에 그치고 나머지 174회는 새벽에 출퇴근하거나 일과 중 위장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르는 등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로 사용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료 직원들이 'A 씨는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A 씨가 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쓸 수 있는 고위 공무원도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A 씨는 감찰 당시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간 사실은 없는데도 그런 소문이 나서 이를 불식시키려 했다"며 감찰을 방해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도 허위 진술을 정당화할 순 없다며 감찰 방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사무실에서 흡연한 경우는 1번에 그친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수준이 과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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