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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주식매각…1천억 상속세 소송서 국세청 손들어준 대법

사망 직전 주식매각…1천억 상속세 소송서 국세청 손들어준 대법
▲ 대법원

대법원이 1천억 원대 상속세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국세청의 소송에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족이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거액 자산가 A 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소송은 A 씨 유족들이 상속 재산을 신고한 뒤 서울지방국세청과 감사원을 거쳐 70억여 원의 추가 세금을 내게 된 데 반발하면서 제기됐습니다.

유족들은 A 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천57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산출된 상속세는 1천24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는 A 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천648만 3천 엔과 A 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천291억 8천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회사가 조세회피처인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급조한 유족들의 페이퍼컴퍼니이고, A 씨는 매각 당시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세청은 L사 주식 평가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으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L사 주식 평가액은 930억 9천만 원으로 재평가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세청은 유족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2천94억 8천만 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1천94억 3천만 원으로 신고 당시보다 70억여 원 많아졌습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A 씨 사망 약 한 달 전 이뤄진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가장매매인지였습니다.

앞서 1, 2심은 J사 주식 매도 행위를 가장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원심은 매매계약이 위조되지 않은 점, 계약 당시 A 씨의 인지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직접 병원 결제 서류에 서명하기도 한 점, 유족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소유주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단지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사법상 효력 유무를 다투는 취지로만 받아들였다"며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다음 수순으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이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인지 아무런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상 효력이 없는 가장행위뿐 아니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 외관·형식으로 보인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대법원은 A 씨가 입원 상태에서도 주식매매를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세회피 목적 외 합리적인 이유·동기가 존재했는지, J사 주식 가액이 1주당 1달러로 다소 이례적으로 산출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추가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는 실질과세 원칙 및 석명권 행사, 조세 소송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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