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 단속
출소한 지 약 석 달 만에 술을 마시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문 옆에 있던 화장실 타일 등 16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음주 측정 거부 혐의 사건과 함께 재판받아 두 사건 모두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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