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남용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이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4부는 이들이 사법부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낮추기 위해, 법원행정처가 만든 자료를 재판장에 검토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이들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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