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라벨 먹는샘물 제품
앞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주요 대형 마트에서는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 제품이 우선적으로 판매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농협경제지주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업계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형 마트 업체들은 무라벨 생수 제품을 우선적으로 취급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결제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유통할 때 병에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다만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QR코드를 활용한 결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소규모 점포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무라벨 제품은 기존 라벨에 기재하던 제품 정보를 병마개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제공하며, 묶음 상품의 경우 포장 겉면이나 운반용 손잡이에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라벨 제품 생산과 유통을 조기에 정착시켜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