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정전협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9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유엔사의 전날 'DMZ법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는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법안에는 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게 돼 있다면서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DMZ법안은 출입과 관련해 유엔사와 사전 협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전협정과 전혀 상충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DMZ법 3건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은 정부가 승인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계기관은 유엔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엔사와 합의가 아닌 협의라고 적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엔사의 권한 행사를 제약한다는 지적에 통일부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협의가 안 됐는데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법안은) 유엔사의 관할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DMZ법안 논의 방향은 우리 영토주권과 (유엔사의) DMZ 관할권이 상호 존중되는 쪽으로 조화롭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사 관계자는 어제 DMZ법안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주장하며,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의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통일부와는 다소 다른 기류를 보였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며 DMZ 이용 관련해서는 유엔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관훈토론회에서 'DMZ법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는 유엔사 주장에 대해 "그것은 유엔사 입장"이라며 "조문별로 잘 놓고 어떻게 이것을(양측의 입장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창의적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정전협정과 유엔사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어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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