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맞춤형 투자·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R&D 예타 제도는 1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R&D 사업은 신속하고 유연한 추진이 필요하지만 기존 예타 제도는 통과만 평균 2년 이상 소요돼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늦추는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00억 원 이상 대규모 국가 R&D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예타 폐지 이후 신규사업 기획 부실화 방지와 투자 효율성 강화를 위해 1천억 원 이상 R&D 사업에 대한 사전점검 제도가 도입됩니다.
후속 제도는 R&D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R&D 사업과 그 외 R&D 사업으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신규 R&D 사업은 앞으로 예산심의에 앞서 전년도 11월부터 3월까지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추가해 부실 추진을 방지하고 검토도 진행합니다.
구축형 R&D는 추진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사업추진심사와 추진 중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적정성을 점검하는 계획변경심사를 도입해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R&D 투자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극복된 만큼 대규모 R&D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구체적 제도 운영방향을 마련하고, 점검기준, 방법,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행정규칙 제·개정 등 제도 정비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기술 패권 시대에 대한민국 R&D가 요구하는 속도와 전략성을 확보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부총리 체계 아래에서 R&D 투자관리체계를 과감하게 혁신해 국가의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롭게 마련된 사전 점검체계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투자환경을 구축해 대한민국이 기술혁신을 통한 대도약을 실현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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