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으로 향하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 40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담아 보관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숨진 B 씨의 명의로 약 8천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로도 고인의 휴대전화로 그녀의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B 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B 씨의 동생은 언니가 전화 대신 메신저로만 연락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9월 경찰에 실종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A 씨는 이후 경찰관이 B 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전화를 대신 받으라고 했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이 여성이 '나는 B 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으면서 완전범죄 시도는 11개월 만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여자친구가 '왜 알려준 대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느냐'고 무시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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