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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익명 제보 조사 인력 5배로 확대…"실태조사 병행"

공정위, 익명 제보 조사 인력 5배로 확대…"실태조사 병행"
▲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 페이지

하도급·유통 분야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익명 제보 대응력을 강화합니다.

불공정 거래 제보가 들어오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광범위한 시정 조치를 모색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익명 제보센터의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그간 하도급법 · 대규모유통업법 · 대리점법 ·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와 기술 유용 등 5개 분야에서 각각 1명의 담당자가 제보 분석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분야별로 최대 5명으로 익명 제보 전담 조사팀을 만듭니다.

제보 조사 인력을 기존의 5배 수준으로 늘려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익명 제보 관리를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총괄했는데 향후에는 책임자를 한 등급 상향해 공정위의 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조사관리관이 맡도록 합니다.

익명 제보가 들어오면 피제보기업에 한정해 조사하지 않고 사례 조사,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으로 해당 업종이나 분야 전반을 살펴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직권 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복수의 기업을 점검합니다.

공정위는 이렇게 함으로써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동시에 제보자가 노출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도록 현재 1개월 단위인 제보 검토 주기를 2주 단위로 단축합니다.

익명 제보센터 강화는 작년 12월 19일 업무보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3월 무렵으로 예상되는 직원 증원에 맞춰 익명 제보센터를 개편합니다.

공정위 웹사이트의 익명 제보센터에 제보하면 신고자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도 남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기업이 점검 내용을 토대로 제보자를 추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보 외 거래 내용까지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나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 소통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경로를 확대합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유통 분야 옴부즈맨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와도 연계해 불공정행위를 감시합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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