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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살 낼 거야"…건물 점검하던 공무원 위협한 지역 경제 단체장

춘천지법 영월지원
▲ 춘천지법 영월지원

자신이 임차해 쓰는 건물을 점검하던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지역 경제 관련 단체장이 처벌받았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진영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강원 태백시 한 건물 안에서 누수와 배관 등을 점검하던 태백시청 소속 공무원 B 씨 등과 말다툼을 벌이다 B 씨에게 욕설하며 턱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태백지역 한 경제 관련 단체장으로, 다툼이 일어난 장소는 A 씨가 시로부터 임차해 쓰고 있는 방 앞이었습니다.

B 씨는 시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대들지 마", "쥐도 새도 모르게 박살 낼 거야"라는 취지의 욕설도 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에 있지 않았고, A 씨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폭행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영상 자료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A 씨 측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공익을 해하여 죄질이 나쁘다"며 "A 씨는 행위의 책임을 모두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고 있던 공무원에게 돌리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 측은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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