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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조 3천억 원 규모 특별배당 실시…2020년 이후 5년 만

삼성전자, 1조 3천억 원 규모 특별배당 실시…2020년 이후 5년 만
▲ 삼성전자 서초사옥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확대 차원에서 5년 만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합니다.

삼성전자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1주당 566원, 567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고 오늘(29일) 공시했습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5%, 우선주 0.7%로 배당금 총액은 3조 7천534억 8천432만 9천311원입니다.

삼성전자는 2024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주주 환원 정책에 따라 분기당 약 2조 4천500억 원씩 매년 총 9조 8천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 배당은 세제 개편과 예상 배당 재원을 감안해 정기 분기 배당금에 1조 3천억 원이 추가돼 총 3조 7천5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총배당은 11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별배당으로 1주당(보통주) 배당 금액은 4분기 기준 2024년 363원에서 2025년 566원으로, 같은 기간 연간 총액은 1천446원에서 1천668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배당금은 3월 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특별배당은 정규 배당 외 10조 7천억 원을 지급했던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약속했던 배당 규모보다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올해부터 도입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령으로 정한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 주주들에게, 해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최고세율 45%·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세율(최고세율 30%·지방소득세 제외)을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 삼성의 다른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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