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뭔지 원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20년 4월, 김건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가 고발되면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늑장·특혜 수사 논란, 전 정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거치며 여론의 분노는 커졌고, 지난해 특검 출범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방위 수사 끝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이 부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합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인 매매 행태를 보인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 40%라는 높은 수익금을 약속했고,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가 녹음되는 걸 염려한 점 등을 볼 때 주가조작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 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주가조작 세력 모두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다, 오랜 수사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 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 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방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에서 밤조 혐의는 다뤄지지 않아 따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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