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권 의원과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8월) :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습니다.]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써달라'는 등의 문자를 보낸 점과 이후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당시 당선인의 독대를 주선한 점 등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권 의원에게 현금 1억 원을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 대가로 명품가방과 고가 목걸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에게도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와 최측근인 권 의원에게 고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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