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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공천 약속' 단정 못 해"…'윤 재판' 영향 미칠까

"김영선 공천 약속 단정 못 해"…윤 재판 영향 미칠까
<앵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의 대가인 '공천 약속'이 있었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특검팀은 2021년 6월부터 9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명태균 : 당선인(윤석열)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을 압박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여사 : 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

하지만 재판부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명 씨 측이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냈을 뿐, 김 여사 부부에게만 별도로 제공하려고 준비한 건 아니었단 겁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명태균이)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여론조사 결과를 피고인(김건희) 부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김 여사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무상 여론조사 대가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확언했다면, (명태균이)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을 공천해줄 것을 부탁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특검팀이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공범 관계인 김 여사에 대한 무죄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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