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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김건희…"솔선수범 못할망정" 질타엔 한숨

고개 숙인 김건희…"솔선수범 못할망정" 질타엔 한숨
▲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오늘(28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선고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습니다.

평소 속행공판 때처럼 머리는 묶은 채로 흰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썼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이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생중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선고는 전 영부인 재판 최초로 TV, 유튜브 등에 생중계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자 김 여사는 시선을 아래에 둔 채 무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따금 재판부 쪽을 바라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혐의 등에 무죄 판단을 내렸지만, 여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계속 재판장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설명하자 김 여사는 한숨을 크게 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영부인은 대통령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강조하면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염결성이 요구된다. 솔선수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반면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질타하자 김 여사는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선고가 이뤄진 서관 311호 중법정에는 김 여사의 선고를 듣기 위해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리면서 법정이 가득 찼습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법정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1심 선고가 이뤄진 곳입니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인 채 선고를 들었고, 법정 소란은 없었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는 주문이 낭독되는 순간에도 김 여사는 바닥을 응시한 채 재판부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천800여만 원과 비교하면 예상보다 훨씬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김 여사의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무죄 선고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필요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 여사는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어 그는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나섰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론조사 결과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 일부 유죄로 봤습니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습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알선수재죄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추후 항소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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