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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금품'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 1심 징역 1년 2개월

'김건희 금품'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 1심 징역 1년 2개월
▲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의 원정도박에 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입수해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김건희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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