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새벽, 교대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한 여성.
[제보자: 맨 처음 왔을 때 여기에 출입문에 구멍이 뚫려져 있고 도어락이 없었어요. 일단 손이 엄청 떨리면서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 현관문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설치돼 있던 도어락이 현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제보자가 확인한 홈캠 영상에는 집이 비어 있던 새벽 2시 반쯤 알 수 없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 있던 반려견은 소리에 놀라서 몸을 숨기기까지 합니다.
문을 부수고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는데, 무언가 찾는 듯하더니 누군가와 급히 통화를 시도합니다.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아 큰일 났다 이거.]
문 앞에는 경찰이 붙여놓은 흰 종이에 "신고 처리 중 오인으로 파손됐다. 지구대로 연락 바란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저희 집으로 특정지었던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가정폭력 관련이라 긴급해서 그랬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 주소를 오인해 엉뚱한 집의 문을 부순 건데, 왜 제보자의 집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새벽 시간, 부서진 문고리를 바닥에 놓고 잠글 수 없는 상태로 둔 채 종이로 구멍만 가려두고 떠난 탓에 자칫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 강제 개방 자체는 당연히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손실보상 청구를 해도 100% 보상이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하루빨리 보상도 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찰서 관계자: 손실보상 청구했고 1월 29일에 손실보상 관련 위원회가 열리고 일주일 내에 통장으로 들어갈 겁니다.]
공무 집행 중에 엉뚱한 집이 파손됐을 때, 경찰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
[염건웅/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위험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위험이 있다고 신고 받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경찰이 지는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취재: 김희정·전수빈 / 구성: 이서정(인턴)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모닝와이드3부)
[자막뉴스] "지구대로 연락 바랍니다"…박살난 도어락과 종이 한 장
입력 2026.01.28 16:03
수정 2026.01.2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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