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학 병원 내 의대
오는 2027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가 본격 도입됩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의대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가 전액 지원되지만,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에 따라 지역 소재 의대는 증원되는 정원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특히 복지부는 하위 법령을 통해 지역 고등학교 출신 선발 비율을 100%로 규정해, 서울 지역 고교 출신 학생이 이 전형으로 진학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대상 대학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충청, 영호남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 32곳입니다.
지원 자격은 해당 대학 소재지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경기·인천의 경우 남양주, 의정부, 이천, 포천 등 의료 취약지가 포함된 특정 중진료권 소재 중학교 졸업자여야 합니다.
최근 구리와 남양주 등이 의대 진학을 위한 이사 지역으로 급부상하며 입시 과열 조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복지부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군 복무와 수련 기간을 제외하고도 10년을 더 의무 복무해야 하는 장기적인 제도인 만큼, 단순히 입시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사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무 복무 지역은 원칙적으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이며, 병역이나 면허 정지, 육아휴직 기간 등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대학별 의대 증원 배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고시를 제정해, 오는 4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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