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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아닌 사람"…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아무 것도 아닌 사람"…김건희 내일 1심 선고
<앵커>

특검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내일(28일) 나옵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 전 영부인으로는 처음으로 선고 공판이 생중계됩니다.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지 다섯 달 만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진행된 3가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년 2개월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며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또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여사는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최측근 유경옥 전 행정관은 김 여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 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입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도이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합쳐 징역 11년,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하는 등 모두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여 원을 구형했는데요.

만약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할 경우 김 여사는 전, 현직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적 단죄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내일 김 여사의 선고 재판에 대해 방송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내일은 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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