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해온 A 씨.
A 씨는 '버츄얼 BJ'입니다.
버츄얼 BJ는 실제 얼굴이 아닌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정과 동작을 실시간 추적해 방송을 하는 가상 캐릭터 방송인입니다.
게임과 음악 분야 등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A 씨가 버츄얼 BJ로 활동하며 힘들었던 건 자신을 향한 댓글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성희롱이 이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이 같은 게시물을 작성한 5명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피해자인 버츄얼 캐릭터의 특정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욕설과 성희롱 등이 아바타에 대한 것인지, 아바타를 운영하는 A 씨에 대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바타가 단순한 가상 이미지가 아닌 사용자의 자기표현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주변 사람이 해당 아바타가 A 씨임을 알고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규석/강원경찰청 수사심사관 : 관련 법리나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니까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그 아바타가 아닌 실제 운영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그걸(아바타를) 봤을 때 그러면 실제 운영자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환경이 급변하고 관련한 신종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찰도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 내에 법리 검토 등을 지원하는 수사지휘지원팀을 지난해 신설했습니다.
[황준식/강원경찰청 수사심의계장 : (법리 검토를) 의뢰하는 건수도 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검토한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수사 방향을 좀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경찰은 피해자 특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 모재성 G1 방송, 영상취재 : 손영오 G1 방송, 디자인 : 이민석 G1 방송, 제작 : 디지털뉴스부)
G1 모재성
[단독]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희롱…피해자는 '버츄얼 BJ', 경찰 판단은? (D리포트)
입력 2026.01.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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