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청에서 특검 관계자들이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부 서기관 사건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모 서기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2일 재판부는 김 서기관 사건이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에게서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는데, 특검팀이 김 서기관을 기소할 당시 공소 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김 서기관의 뇌물 사건도 수사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공소를 기각한다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적법한 수사기관이 나머지 수사를 진행해 재기소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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