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 사건의 영장 재판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 부장판사(32기)를 보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9일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의결안에 따른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관 가운데 내란·외환죄 사건을 전담할 영장법관 2명을 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정기 인사에 따라 다음 달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는 현재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에게 임시로 영장을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전체판사회의 이후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임시 영장전담법관의 사무분담안을 마련했고,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온라인 투표를 부쳐 이를 의결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전담판사 지정은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9일 두 차례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한 중앙지법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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