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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한덕수 중형' 이진관 판사 심리

'내란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한덕수 중형' 이진관 판사 심리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입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로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한편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에 더해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죄질이 무거운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친위쿠데타'로 명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에게 이러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아야 할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책임에 더해 오히려 내란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되레 여기에 가담한 죄책이 크다고 보고 특검팀의 구형량(징역 15년)을 크게 웃도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박 전 장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실로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전 총리 판결문에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참석자 서명 작업을 준비시킨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도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최측근인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처장 측은 국회 위증 혐의가 내란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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