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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 입에 물린 뒤 주먹질한 30대…항소심도 실형

휴지 입에 물린 뒤 주먹질한 30대…항소심도 실형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돈을 빌려 간 지인의 행방을 대라며 마구 폭행하고, 이 일로 경찰이 출동하자 신고를 없던 일로 하라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상해, 감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12월 원주에서 B(21) 씨가 돈을 빌려 간 지인 C 씨의 소재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 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가 아는 동생 집에 있는 것 같다"는 B 씨의 말에 그와 함께 원주로 향한 A 씨는 C 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머리 쓰지 마, 너 머리 쓰는 소리 다 들린다"며 B 씨에게 휴지를 입에 물도록 한 뒤 주먹으로 재차 B 씨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어 B 씨의 부탁으로 그의 지인이 112에 신고한 일로 경찰이 B 씨에게 연락하자 A 씨는 "너 지금 경찰한테 전화해서 사건 무마시켜.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해. 너 말 똑바로 안 하면 죽여버린다"며 B 씨를 협박했습니다.

또 애원하는 B 씨에게 "너는 풀어주면 바로 신고할 것 같다. 밧줄 가지고 와라. 묶어서 저수지에 던져 버리겠다" 등 발언으로 협박하고 1시간여 동안 차 안에 B 씨를 감금했습니다.

A 씨는 앞서 2024년 3월 원주 한 술집에서 친척과 렌터카 사업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주먹과 발로 친척을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철제 간이의자로 머리를 내리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부당하다"는 양측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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