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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3개월간 270만 원 꿀꺽…동물보호단체 대표가 벌인 짓

3개월간 270만 원 꿀꺽…동물보호단체 대표가 벌인 짓
한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유기동물을 입양한 것처럼 꾸며 정부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동물보호단체 대표 A 씨는 실제 입양자가 따로 있음에도 유기동물을 자신이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것처럼 꾸며서 입양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동물 등록까지 마치면 지자체가 최대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현장 확인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악용해서 부정 수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2021년 4월부터 약 석 달간 13차례에 걸쳐서 모두 27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A 씨 측은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동물 구조와 단체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부산에서도 지인 명의를 빌려 유기견 13마리를 입양한 뒤 지원금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양 지원 제도가 반복적으로 악용될 경우 건전한 입양 문화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며 현장 확인 강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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