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폐건물에 들어가 장난삼아 불을 지른 20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0대 4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새벽 울산의 한 철거 예정인 아파트에 들어가 종이와 이불 등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폐가 체험을 해보자"며 건물로 들어간 후 소화기를 보고는 호기심에 불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