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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이것 잘못했다가 가산세"…연말정산 오답노트 보고 가세요

[D리포트] "이것 잘못했다가 가산세"…연말정산 오답노트 보고 가세요
국세청이 연말정산 공제 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안내했습니다.

우선, 부양가족은 매년 다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끼리 중복해서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 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다르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면, 본인이 월세를 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경우는 무주택이거나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는 실손 의료보험을 통해 받은 돈을 제외한 실제 지출한 금액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려받은 자료도 요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김태수/국세청 법인세납세국 원천세과장 : 연말정산 공제 자료는 그 자료 보유 기관들이 제출한 자료를 일괄해서 근로자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것뿐이어서 실제 잘못 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가 올라가 있거나 또는 누락돼 있는 자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과다 공제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8만 명을 선별해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때 잘못 공제를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하고 적게 납부한 세금을 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취재·편집 : 이재영·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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