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윤 체포 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정당행위" 주장

'윤 체포 방해' 경호처 전 간부 첫 재판…"정당행위" 주장
▲ 박종준 전 경호처장(왼쪽)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간부들의 첫 재판에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 측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인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박 전 처장, 이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는 김성훈 전 차장의 대통령경호법 위반, 비화폰 정보를 수사기관이 못 보도록 조치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두 번째는 피고인 모두에게 적용된 공수처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체포영장 집행 전 김 전 차장과 이 전 본부장이 차벽과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체포영장 집행방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며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라 영장집행 공무원이 출입하려면 박 전 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령 영장 집행이 적법하더라도 이는 법률적 판단 착오에 따른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박 전 처장의 행위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본부장과 김신 전 부장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반면 김성훈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0일 체포방해 관련 혐의와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삭제와 관련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또 김 전 차장 측은 대통령경호법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특검은 지난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은 위법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지고 증거조사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