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23일 선고공판에서 특수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 A(5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의 사위 B(40) 씨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37)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흉기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이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 등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과,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남편의 사진을 확인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 씨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 씨는 당시 D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D 씨의 의붓딸인 C 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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