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시도한 30대 남성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에 있는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지난달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해 이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며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가해자의 행위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6시쯤 경기 구리의 나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이 과정에서 제압당해 미수에 그쳤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금품만 훔치려고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절도를 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해 해당 지역에 연예인이 많이 사는 것을 확인했다"며 "들고 간 가방 안에는 공구와 쇼핑백만 있었고 흉기는 나나의 집에 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또 나나 모녀가 입은 상해에 대해 "나나 모녀가 나를 제압할 때 다친 것"이라며 "제압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흉기에 맞아 턱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나나 모녀가 과잉 방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입장 바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김진우 / 영상편집: 나홍희 /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제가 피해자" 판사 앞에서도 '뻔뻔' 적반하장 강도 '참교육' 나선 나나
입력 2026.01.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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