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산중부경찰서 로고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자기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창원지역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6월께 구청 등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본인 소유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추곡리 일대에 굴착기를 동원해 폐기물 약 93t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마산합포구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A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마산합포구청은 지난달 초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한 민원을 받아 조사에 나섰고, 페인트 도장 공정에서 나오는 분체 도료, 비닐류, 폐콘크리트 등이 A 씨 땅에 묻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구청은 A 씨에게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그를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A 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과거 땅 임차인이 폐기물을 그대로 두고 떠났고,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내 땅이어서 매립을 하는 게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묻은 폐기물은 10t가량으로, 매립 과정에서 암석과 토사 등이 섞여 처리해야 할 폐기물량이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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