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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 결정타 된 대통령실 CCTV…후속 선고 영향 줄까

중형 결정타 된 대통령실 CCTV…후속 선고 영향 줄까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에는 대통령실 내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판단은 다음 달 이어질 이상민 전 장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어제(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12·3 내란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계속 언급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계엄에 끝까지 반대했다던 한 전 총리 주장과 달리 묵인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고,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최상목 조태열이 대접견실에서 일어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할 때에도 (한덕수는)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고….]

12·3 내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위원의 정족수를 채우려는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김용현과 이상민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숫자 4 또는 1을 표시하며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남은 인원수를 공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한 전 총리가 CCTV라는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허위로 진술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어제) : 객관적인 증거에도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12·3 내란과 관련해 기소된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도 영향은 불가피해졌는데, 특히,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15년이 구형된 이상민 전 장관에겐 치명적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후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 등이 CCTV 영상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해당 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판단하면, 한 전 총리처럼 특검의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CCTV 영상에 지정됐던 3급 군사기밀 분류가 최근 해제돼, 다른 관련 재판에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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