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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뇌물' 국토부 서기관 사건 공소 기각…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특검 '뇌물' 국토부 서기관 사건 공소 기각…법원 "특검 수사 대상 아냐"
▲ 법원 로고

김건희 특검이 수사해 재판에 넘긴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수수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사업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국토부 김 모 서기관 사건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하다가 뇌물 혐의점을 잡았고, 특검법상 수사 대상 의혹 관련 사건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는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려 한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서기관은 지난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을 지내면서 한 건설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현금 3천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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