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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되나요?" 수천 명 모인 방에서…교사 등 무더기 적발

"이래도 되나요?" 수천 명 모인 방에서…교사 등 무더기 적발
▲ SNS를 통해 유출된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한 현직 교사와 학원강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등교육법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 3명과 학원강사 43명 등 총 4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작년 6월까지 총 14차례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와 관련해 문제 공개 시점 이전에 문제지를 유출·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원 수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문제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기준으로 매 교시 종료 후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피의자 중 대학원 선후배 사이였던 교사 A 씨와 학원강사 B 씨는 이외에도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등을 사전 유출하기로 공모하고는 4차례에 걸쳐 학교로 배송된 문제지와 정답·해설지 봉투의 봉인을 무단으로 풀고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신 등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의평가일 뿐이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문제를 유출했으며,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료 공유 차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출을 통해 금전을 제공받거나 시험 응시생에게 직접 문제지와 해설지를 제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강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으로 모임을 결성한 뒤 조직적으로 문제지를 사전 입수하고 해설지를 만들어 배포하며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감이 SNS를 통한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포 사건을 수사 의뢰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방 대화 분석을 통해 최초 유출자인 A 씨와 B 씨를 특정했습니다.

이후 압수물 분석 등 수사 과정에서 추가 유포자들이 확인돼 이들을 무더기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의 보관 등이 시험 실시 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시험관리 책임자들마저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제지 등이 유출된 학원 등에 대한 별다른 행정제재 방안이 없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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