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됐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내부 CCTV 영상에 지정돼 있던 군사 기밀 분류가 해제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이전을 앞둔 지난해 말 공문을 보내 3급 군사 기밀로 지정돼 있던 용산 대통령실 내 대접견실 CCTV 영상에 대한 비밀 해제를 대통령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비밀 해제를 위한 회의를 거쳐 이달 초 해당 비밀 해제 요청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CCTV의 군사기밀 가치가 낮아졌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서 실체 발견에 협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3년가량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특검팀은 그동안 12·3 내란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를 사용할 때마다 별도 허가를 받아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활용할 때마다 매번 별도 허가 조치가 필요했었는데, 앞으로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10월 한 전 총리의 재판에서 경호처가 제한적 사용을 허가하면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이 생생하게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CCTV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대접견실 영상엔 12.3 내란 발생 전후 상황은 물론, 국무위원들의 행동과 표정 등이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이 어제(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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