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오스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존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사회·경제적인 차별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해 1월 제정됐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 주기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민간이 디지털포용 정책의 마련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디지털 포용성을 진단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차별과 격차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제조자뿐 아니라 임대해 쓰는 카페·식당 등의 기기 운영자도 장애인·고령자와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 임대 주체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계도 기간과 시행 유예를 단계적으로 적용해 제도 안착을 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은 법 시행 이후 6개월 후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은 1년 후부터 키오스크 제조·임대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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