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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노동자로 추정"…'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한다

"일하면 노동자로 추정"…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한다
<앵커>

근로자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선 근로자로 보는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보호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되는데요. 법 사각지대에 있던 배달기사와 프리랜서 등 약 870만 명이 노동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플랫폼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배달기사들은 자신들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김지수/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 (지난해 11월) : 우리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달리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플랫폼종사자나 특수고용직 등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이들은 모두 87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이들이 퇴직금이나 최저임금 등의 문제로 민사 소송에 나서면, 일단 이들을 근로자로 본다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노동청이 사용자에 출퇴근 기록 등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노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법을 통해 권리 보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위한 기본법'으로 이름 붙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일하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생깁니다.

이들에게는 차별이나 성희롱,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할 권리와 단체결성권 등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1호 노동법안'으로 추진을 약속했던 법입니다.

경영계는 노동자 추정제 등이 도입되면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고용이 위축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동계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노동자 추정제는 사후구제에 불과하고 '일하는 사람법'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겨레/민주노총 부대변인 :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입법이다.]

정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까지 두 법안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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