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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13월의 월급' 국세청이 콕 집은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 4가지

[D리포트] 13월의 월급 국세청이 콕 집은 놓치기 쉬운 감면 혜택 4가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오면서, 국세청이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4가지를 뽑아 안내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취업한 19세에서 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 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 원으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받은 액수와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 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 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미처 빠뜨리고 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10년간 이월해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취업해 처음 연말정산을 할 경우 취업 전 과거 10년간 지출한 기부금도 이번 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담보대출 이사 상환액 소득 공제 대상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려 갚고 있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때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면 됩니다.

(취재 : 최고운, 영상편집 : 최혜란,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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