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애경 2080 치약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들여와 유통한 '2080 치약' 수입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무더기로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경산업의 수입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를 조사한 결과 86%가 넘는 754개 제조번호에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출 농도는 최대 0.16%였습니다.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치약 128종에서는 해당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제품 변질을 막는 성분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구강용품에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번 검출은 해외 제조소인 중국 '도미'사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제조 장비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비에 남은 성분이 치약에 섞여 들어간 것인데, 작업자마다 소독액 사용량이 달라 제품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애경산업은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위해 성분을 확인한 뒤에도 법정 회수 절차를 제때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식약처는 전문가 자문 결과 검출된 함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배출되며, 유럽 등 해외에서는 0.3% 이하 사용을 안전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입 치약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치약을 처음 수입할 때는 반드시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고, 판매 시에는 매 제조번호마다 자가품질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을 전수 조사하고, 위해 우려 성분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치약의 제조·품질관리기준인 GMP 의무화를 검토하고, 유해 제품 유통으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