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MBC SBS
고용노동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상파 2곳(KBS·SBS)과 종합편성채널 4곳(채널A·JTBC·TV조선·MBN) 등 주요 방송사 6곳의 PD·작가 등 프리랜서 663명 가운데 216명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 체결을 지도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실시됐고, 시사·보도본부 내 프리랜서 직종의 근로자성 판단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KBS는 18개 직종 프리랜서 212명 가운데 7개 직종 58명,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 27명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습니다.
이들은 PD, FD, 편집, CG, VJ 등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 등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CG 업무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KBS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지만 SBS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종편 4사 프리랜서 276명 중 131명의 근로자성도 인정했습니다.
채널A는 42명, JTBC는 17명, TV조선은 23명, MBN은 49명의 프리랜서와 이달 31일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계약 등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의 근로계약을 맺을 경우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감독 이후에도 방송업계의 인력 운용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올해 말 MBC를 포함해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감독도 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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