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인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신설됩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사망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며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인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7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인천에 머무는 기간에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인천에 주민등록 한 시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의 16개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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