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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 했다…여야 '설전'만

'이혜훈 청문회' 시작도 못 했다…여야 '설전'만
<앵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충돌 끝에 불발됐습니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청문회는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걸로 예정됐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장에선 어제 오전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위원장의 이 말이 나온 직후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임이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국민의힘) :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홍근/민주당 의원 :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지금 계속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방망이(의사봉) 두드려놓고 와서 그것을 스스로 부정하십니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이 15 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땅 투기 의혹 등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밝힐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를 열 의미가 없단 주장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대로 청문회를 연 뒤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맞섰습니다.

청문회 참석을 위해 대기하던 이 후보자는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혜훈/기획예산처 장관후보자 : ('자료 제출률 15%'는 과장일까요?) 에이, 과장이죠. 저희가 75% 정도 냈습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요.]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청문회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상탭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이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국회가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송부 요청에도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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