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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 원 취소 소송 제기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00억 원 취소 소송 제기
약 2천300만여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계는 SK텔레콤이 오늘(19일) 오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내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입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천324만 4천649명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천347억 9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받은 과징금 1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 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 2천억 원을 투입한 점과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과 메타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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