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의 재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당시에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검사·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참혹하게 억울한 방식으로 수사, 기소,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뒤늦은 판결 번복"이라며 "(번복을)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선 과연"이라고 남겼습니다.
군무원이었던 강 씨는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고문 끝에 사형을 선고받고 1976년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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