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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오늘(19일) 자진 탈당했습니다.

공천헌금 묵인 의혹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탈당계를 제출했고 당은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명 처분을 수용하고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며,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당법 상 정당 소속 현직 의원 제명을 위해선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절차를 생략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현행법상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을 불가능한 만큼, 당과 김 전 원내대표가 논의 끝에 자진 탈당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단체대화방에 "저는 오늘 정들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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